2024년 2세 미만 본인 부담율은 내년부터 0%가 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 및 치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본인부담금 현행 5%에서 0%로 조정하는 안을 마렸하였고 신생아에 대해 적용중인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로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2세 미만 아동의 연간 평균 진료비는 117만원입니다. 이러한 진료비는 주로 의료비, 약비, 검사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선별급여나 비급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시에는 외래 진료비(추가비용)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 배경
1.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세 미만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제로로 하기로 결정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 영유아의 초기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주택 구입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해 전입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받은 경우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 등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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