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하여 오랫동안 유지된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강화로 인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극심한 피해로 대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3차 손실보전금 지원을 한다고 반가운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30일부로 지급한다고 공시되었는데 자세하게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은 당일 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 시기, 지원금액,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요건 및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여기뿐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콜센터(1533-0100) 전화 후 증빙서류 안내를 받고 예약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7월 29일 금요일까지 접수 마감임을 알렸습니다.
사업자번호 및 기타 상황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다르니 사이트 접속하여서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신청당일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으로 진행
19시 이전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
-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이번 손실보전금은 당일 지급이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3차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어떻게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차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산정방법은 업체매출규모, 매출 감소율을 수치화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 원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40% 미만/40~60%/60%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DB를 활용하여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함으로 입증자료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 시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Q&A)
Q : 폐업한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아쉽게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조치가 강화로 인한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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