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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및 일자 조회방법

by 이쿠에쿠 2022. 7. 5.

운전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끝이 아닌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 2종에 따라 면허증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일자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 - 이미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및 일자 조회방법

<목차>

1. 경찰청교통민원24 온라인 조회방법

2.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상황

 

경찰청 교통민원 24 온라인 조회방법

 

순서

  •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 로그인 > 운전면허 조회 페이지로 이동 > 적성기간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www.efine.go.kr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 - 이미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두 번째 페이지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를 클릭을 하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조회 - 이미지
적성(갱신)일자 및 적성(갱신)기간 확인

-로그인이 끝나면 운전면허 조회 페이지로 이동되어 적성(갱신) 일자와 적성(갱신)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보면 집주소 밑에 위치한 '적성검사 : 20xx.01.01'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는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상황

적성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금액
1종면허 30,000원
2종 면허 20,000원
2종 면허(70세 이상의 경우) 30,000원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뒤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까먹지 않고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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