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끝이 아닌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1종, 2종에 따라 면허증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및 일자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1. 경찰청교통민원24 온라인 조회방법
2.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상황
경찰청 교통민원 24 온라인 조회방법
순서
- 경찰청교통민원24 접속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 > 로그인 > 운전면허 조회 페이지로 이동 > 적성기간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www.efine.go.kr
-두 번째 페이지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조회를 클릭을 하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됩니다.
-로그인이 끝나면 운전면허 조회 페이지로 이동되어 적성(갱신) 일자와 적성(갱신)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보면 집주소 밑에 위치한 '적성검사 : 20xx.01.01'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으로는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 상황
적성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 금액 |
1종면허 | 30,000원 |
2종 면허 | 20,000원 |
2종 면허(70세 이상의 경우) | 30,000원 |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뒤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까먹지 않고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가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속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철 해수욕장, 계곡에 폰이 빠졌을때 고치는 방법 (0) | 2022.07.09 |
---|---|
컴시간 알리미 - 교사시간표, 학생시간표 다운로드 및 사용법 (0) | 2022.07.07 |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 정부24 (0) | 2022.06.19 |
결혼식 하객 예절 TIP - 모르면 독 아는게 약 (0) | 2022.06.15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당일지급 신청방법 지급시기 알아보기 (0) | 2022.05.30 |
Contents
접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