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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 적절한 합의금 계산 방법

by 이쿠에쿠 2023. 11. 18.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받는 2주 진단은 사고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단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과 적절한 합의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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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 적절한 합의금 계산 방법
교통사고 2주 진단 적절한 합의금 계산 방법

 

 
 

목차

1.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2. 합의금 요구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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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휴업손해(일을 못해 발생하는 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로 인한 수입 감소액),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하면 통상 목, 허리, 등, 무릎, 팔, 다리 등의 염좌를 원인으로 합니다.

 

가장 흔히 들 발생하는 교통사고 후 목, 허리 염좌를 기준으로 본인 과실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비: 통상 지불보증, 지급보증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입원, 통원비)를 보험사 측에서 접수번호를 알려줘 병원 측에 얘기하면 추후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발생한 치료비에서 과실율 만큼 다른 보상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휴업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을 지급합니다.

 

가동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단, 실무상으로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증명을 통한 휴업손해액의 산정보다는, 급여소득자, 가사종사자, 일용직종사자, 무직자 등을 불문하고 대부분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일용노임단가는 84,282원입니다.

 

상실수익액: 기본적으로 2주 진단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상위자료: 약관에서는 상해급수별로 1급 200만원 ~ 14급 15만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경추, 요추의 염좌는 14급, 또는 13급으로 15만원에 해당합니다.

 

향후치료비: 2주간 치료 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인정됩니다. 통상 2주 정도 추가 통원치료비용 성격으로서 1일당 3만원 정도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면 2주 진단을 받고 실제로 2주를 입원, 무과실일 경우 약관상 지급액은 약 135만원 상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2주간을 꼬박 입원하였을 때의 기준이고 만약 입원 후 3일 만에 퇴원한다면 약 405,000원으로 크게 줄게 되며, 통원만 2달간 10번을 했을 경우 23만원(8천원씩 10회, 위자료 1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상 산출액은 보험사에서 먼저 합리적이라면서 제시하는 합의금입니다.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족해 보입니다. 이유는 위자료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나가서 한우 사먹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자료가 50~1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88만원~158만원 정도로 일반적인 합의금이 산출됩니다.

 

결국 2주 진단 적절한 합의금은 교통사고의 충격과 피해자의 증상, 소득, 치료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하는 금액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상대방과 협의하는 금액입니다. 합의금은 과실비율, 상해정도, 치료기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보험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교통사고의 사실, 피해의 내용, 합의금의 액수, 합의금의 지급 방법, 합의의 효력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또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위자료에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깎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형사 합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채권양도방식의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방식의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채권양도방식의 형사합의를 할 때는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게 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협상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보험사의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절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잡거나, 피해의 정도를 낮게 잡거나, 합의금을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과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사정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채권양도방식 형사합의, 보험사와의 협상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마무리하며,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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